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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보다 세부담 큰 친환경 LNG 파격 감세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조정안을 반영했다. 현행 발전용 에너지에 붙는 세금이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비용을 1kg당 85원 발전용 LNG의 환경비용을 1kg당 43원으로 본다.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만들어지는 유해물질의 양을 비교하면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보다 두 배 가량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세금 부담은 1(유연탄)대 2.5(LNG)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금부담을 인하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발전용 연료에는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관세가 붙는다. 정부는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고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낮췄다. 발전용 LNG의 경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입부과금과 관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유연탄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LNG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중열량탄 기준)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8% 오른다. 발열량별로 보면 저열량탄(5000kcal 미만)은 1kg당 33원에서 43원으로, 고열량탄(5500kcal 이상)도 39원에서 49원으로 각각 10원씩 오른다. 수입부과금과 관세는 현행대로 부과되지 않는다.
열병합 발전이 추가된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1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열병합발전용 LNG는 탄력세율 30%를 적용받아 1kg당 개별소비세 42원을 내고 있었지만 일반 발전용과 세율이 같아진다. 발전용 LNG 중에서도 열병합 발전용과 연료전지용(100MW 이상의 LNG 발전 소 내 설치한 연료전지는 제외), 자가열병합 발전용은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1kg당 8.4원만 부과한다. 직수입 자가발전의 경우 12원을 적용한다.
이밖에 수입부과금은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탄력세율 적용 대상은 수입부과금도 면제한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LNG 세수가 14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용 LNG 관세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는 2%(기본세율 3%)를 적용한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LNG 개소세 인하 다음은 핵연료세 부과 수순 밟나
원자력 발전소가 입주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핵연료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논의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전의 외부 비용이 발전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