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직한 이영렬 前지검장 '사표'…"나 같은 사례 없기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 및 면직 처분
형사재판 무죄 확정·징계취소소송도 승소
"내가 할 일이 없다" 검찰 복귀 하루 만에 사표 제출
  • 등록 2019-01-04 오후 4:36:15

    수정 2019-01-04 오후 4:36:15

이영령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재판에서 이겨 복직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사직의사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들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 5000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조사를 벌여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와 별도로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법무부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이 전 지검장의 검찰 복직은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하루만에 사표를 던졌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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