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들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1인당 9만 5000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이 전 지검장의 검찰 복직은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3일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하루만에 사표를 던졌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