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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720개,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 약 120개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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