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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 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했지만,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광관세 협상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강은 사실상 ‘완전 면제’를 하되 수출 물량은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예정대로 10% 관세를 부과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체들과 논의를 한 결과 쿼터를 제한받기보다는 10% 관세를 부과받는 게 향후 수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알루미늄의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가 없는 터라 관세를 10% 부과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상계관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률적으로 관세를 10% 부과받으면 가격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아 쿼터량만 제한받을 가능성은 없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무역보복을 가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때 그 틈을 우리 업체가 치고 들어간다면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에 추가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각 업체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