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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을 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규칙상 화물차 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차량 운행정지이며 기간은 1차 단속 시 15일, 2차는 20일, 3차 이후는 30일이다. 과징금은 횟수와 상관없이 20만원이며 현재 국토부는 횟수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