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휴가촉진제

  • 등록 2017-03-24 오후 1:50:11

    수정 2017-03-24 오후 1:50:11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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