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제공 |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돼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불소추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자연스레 수사 대상자에 오르게 된 것이다.
92일간의 관저 유폐생활을 마치고 이날 중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인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를 재개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조사를 받을 공산도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과의 ‘일합’을 겨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사성동 사저로 돌아가 법률대응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대통령 파면 즉시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대선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소를 차기 정권으로 미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직접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참모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관저 퇴거 등 향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