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8) 전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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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20대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24일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박 전 의장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무겁다’ 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