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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유통업 별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을 방문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분담 기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등 유통업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른 참석자는 “대형마트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적극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유통이 글로벌화·전문화·정보화·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 산업이 글로벌화하는 추세이므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협력해 전세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