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심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 건의안 의결 예정
  • 등록 2024-07-22 오후 4:06:07

    수정 2024-07-22 오후 4:06:0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 15일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이 참고조사를 통보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또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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