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경찰은 7월까지 추진하려던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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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8434건으로 256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해규모가 늘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통신사와 협업하며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해 중계기 차단에 주력했다. 중계기는 일반전화·인터넷전화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꾸는 기기다.
경찰은 1~5월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했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ㆍ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출책과 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을 강도 높게 단속했다. 5개월간 인출ㆍ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인원은 총 411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고, 전체 구속인원도 전년 대비 13% 늘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힘썼다.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총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조직범죄 활동의 결과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올해는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며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