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주민들은 19개월 된 아기가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면서 친모의 아동 학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친모의 행동을 두고 “제정신 아니다.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이 빗발치자 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며 “왜 사생활에 참견인가? 당신의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아이의 아빠(31)는 “실수로 아들 근처에 전자담배를 놓아두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집어 들고 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마신 음료가 ‘크라톤 음료’가 아니고 실제로는 청량음료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내가 장난을 쳤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는 아동 보호소로 옮겨져 전자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또한 아이의 아빠는 태국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전자 담배의 은닉, 배포, 구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과 구입한 전자 담배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태국 경찰은 전자 담배 판매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 정부는 2014년 전자담배 수입, 판매,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전자담배 소지·흡연자에게는 최대 50만바트(약 18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