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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론스타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미루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한 탓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총 46억7950만달러(6조2590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중재판정부 소수의견(1명)은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봤다. 당시 금융위가 매각 가격 인하를 원했다는 정황은 있으나 실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론스타의 사법 리스크에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판정을 뒤집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법무부가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과 지연이자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관련해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84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다음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연이자도 약 2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이득 보는 시스템이 맞지만, 무역하는 나라로서 현재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