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이력서 암호화"…사람인 등 채용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등록 2023-07-18 오후 6:06:36

    수정 2023-07-19 오전 11:17:09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구로구 사람인 회의실에서 개최된 ‘HR채용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각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사람인·잡코리아 등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운영사들이 구직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가 민관 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은 지난 12일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자율규약에 서명한 기업은 △사람인 △잡코리아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인크루트 등 총 6곳이다. 이들은 국내 채용 플랫폼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다.

이번 규약으로 제일 먼저 달라지는 점은 취업준비생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다. 채용기업이 플랫폼에 접속할 시 계정,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한다. 또 일정 기간 경과 시 구직자 정보 조회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내려받을 때 암호화 절차를 거친다.

채용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 또는 절차가 마련된다. 취업준비생 등은 기존 지원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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