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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천지법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에는 교제 폭력으로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뒤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피소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9일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기간에 B씨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린 뒤 출근하는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A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 하한선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