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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가운데 9개의 보직인사안(△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박범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는 임해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8기),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신종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6기)가 각각 보임됐다.
지법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145명) 가운데 경력법관(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의 비율은 8.3%(12명), 여성법관의 비율은 44.1%(64명) 수준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에 김병국 인천지방법원 판사(37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에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37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에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37기)가 각각 보임됐다.
고도화하는 현대 사회의 분쟁 양상을 고려해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 시행법원을 올해는 확대했다. 2022년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해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지법부장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3명(지법부장 3명)을 선발했다. 2023년 정기인사에서는 실시법원을 확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부장 2명, 판사 2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부장 1명)을 각 선발했다.
한편 올해 지법 부장판사 32명, 재판연구관 4명, 지법 판사 4명 등 총 40명의 법관은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