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실체 인정한 경찰에 "삼인성호식...진실 밝히겠다"

  • 등록 2022-10-13 오후 3:54:21

    수정 2022-10-13 오후 4:21: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 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뒤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무고죄 인정은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이준석의 성 상납 사실이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즉시 제명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수사부서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않느냐, 유튜브에선 처벌된다는데 법리 검토를 똑바로 했느냐’고 질책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전 대표를 수사 의뢰한 고발인이 유튜버인 가로세로연구소였다”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지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당시 지체됐던 사건 10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점검했는데, 이 전 대표 사건도 그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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