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금투세 내년 도입 준비…2년 유예시 비용 발생"(종합)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
"2년 도입 유예시 비용 측면서 매몰될 수도"
대체거래소, 올해 법인설립 완료 계획…24년 업무 개시 목표"
  • 등록 2022-07-12 오후 3:17:50

    수정 2022-07-12 오후 9:54:4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을 계산해서 전산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2년 유예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매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당초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 도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산 작업에 나섰던 증권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됐는데,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체계가 아니다”라면서 “선진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세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상품 단독 선정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나 회장은 “가입자 측면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면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6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할 경우 디폴트옵션이 아닌 직접 운용지시를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에는 미국, 호주와 달리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되면서 수익률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디폴트옵션 상품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나 회장은 “ETF도 집합투자증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법령상으로는 디폴트옵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당국과 협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갖춰 상품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출시된 TDF형, TRF형 ETF 등 단독 ETF 상품은 트랙레코드와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위해서는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7개 대형증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준비와 법인설립 등 여러가지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 예비인가 및 법인설립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나 회장은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금리 인상 및 주식시장 하락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용사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당국과의 가교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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