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가입 가능…개정법 국회 통과(상보)

  • 등록 2022-01-11 오후 4:13:19

    수정 2022-01-11 오후 4:13:1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로써 만 16세 이상 국민, 즉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얻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정당법 개정안까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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