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농축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농식품부 2022년 업무보고 “농업·농촌 경제 회복”
인력 부족 대응하고 농축산물 수급조절 안정화 추진
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탄소 감축목표·이행계획 마련
  • 등록 2021-12-22 오후 2:45:09

    수정 2021-12-22 오후 2:45:0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스마트팜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3년에는 전국 통합 온라인 거래소를 출범해 도매 시장 개혁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정희(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업무계획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농촌 여건에 대해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의 변화 압력이 커지고 코로나19, 재해위험 등 단기 불안 요인도 상존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촌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한다.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조절 체계를 마련한다. 실측데이터 정확도 제고, 관측데이터 민간 개방·활용을 추진하고 의무자조금 품목을 현재 23개에서 내년 26개로 늘린다.

달걀(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시작해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되도록 하고 쌀 공공비축 매입 확대,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 확대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꾸러미, 과일간식 지원 등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해 도시·농촌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농업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존 김제·상주 외 내년 밀양·고흥까지 총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스마트농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해 스마트 농업 확산을 뒷받침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관련 분야 수출도 지원한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 시범거래 품목은 올해 양파·마늘에서 주요 채소·과일로 확대하고 거래물량도 전체 거래량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2023년에는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 적용 중인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해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을 개선해 농업 분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나선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 분뇨의 에너지화 등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도 개선해 나간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이미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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