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청정 자연 시민 품으로.. 불법행위 철퇴”

  • 등록 2021-08-04 오후 2:56:56

    수정 2021-08-04 오후 2:56:56

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예술공원 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던 음식업소가 자진 원상복구 했다.

안양시는 계곡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던 음식업소를 적발, 자진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계곡과 하천 등 행락지의 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9일 현장단속에 나서 불법시설 업소 2곳이 자진 철거했다. 음식업소는 물이 흐르는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했다.

시는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해당 업소는 10일 만에 불법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해 원상복구 해놓았다.

특히 송재환 안양시 부시장이 업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청정계곡에서의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행락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삼성천과 삼막천 일대 계곡을 수시로 점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청정자연 계곡의 불법행위 척결해 시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