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청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날인 6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장은 “어이없다” “엉망진창” 등 강한 비판조로 재반박하고 나섰다.
7일 원희룡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해명은 엉망진창이다”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원 도지사는 “국토부는 52평형과 33평형의 공시가격 산정을 잘못했다”며 “33평의 공시가격은 6.8%로 상승시켰고 52평형은 11% 하락시켰다”고 했다.
원 도지사는 또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는데 현장조사시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에서 제외하라는 국토부 훈령을 스스로 어겼다”며 “이를 놓고 이것도 지자체 책임이라고 한다면 공시권한을 도에 넘기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해명이 기가 찬다”고 했다.
그는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료로서 작년 10월23일 12억6000만원으로 거래됐다. 2021년 1월 거래된 서초동 A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이라면서 “금년의 공시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썼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한다는 조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아파트는 없다”고 해명했다.
숙박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원 도지사의 지적에 대해선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은 일시적인 숙박시설로 활용되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인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허가받은 용도로 쓰도록 시정명령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며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