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 소집에 관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비판 담화에 대해 “주의 깊게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거듭해서 강조 드린다”며 “향후 북한의 태도, 관련 정세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국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 영국의 핵탄두 확대 발표, 프랑스의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정책 재검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북정책 방향,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