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키로…"법 개정후 다시 요청"

최저임금법 개정지연에 기존 결정체계 따르기로
"법 개정되면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밟을 것"
  • 등록 2019-03-29 오전 11:53:33

    수정 2019-03-29 오전 11:53:33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관련 최저임금법이 통과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겠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30∼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날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다만 현재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돼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노·사·정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이 다가오면서 현행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법 개정이 될때까지 기다릴지 고민해왔다.

특히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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