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한 과수원 컨테이너 옆에서 공기총을 손질하던 A(65)씨가 오발사고로 팔을 다쳤다.
A씨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총기를 과수원 인근에 버렸지만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A씨가 버린 총기를 발견하면서 불법총기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 총기 소지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