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보좌관 등과 공모관계 인정 안돼…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 등록 2017-08-29 오후 1:36:50

    수정 2017-08-29 오후 1:36:50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홍보물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부(75) 바른정당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선거공보물에 ‘2010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킨 진하~남창간 도로를 빠른 시일 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위 도로는 국도지선으로 지정되지 못했고 여전히 광역시도로 남아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공보 등 선전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보좌관에게 선거물 제작을 일임한데다 여러 정황상 강 의원이 선고공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허위사실이 적힌 선고공보물을 발송·제작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는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정씨 모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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