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일곤씨, 지난해 9월 모르는 여성 납치한 후 살해
1심,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항소심도 같은 판단
  • 등록 2016-08-31 오후 2:25:19

    수정 2016-08-31 오후 2:35:07

‘트렁크 시신 사건’ 범행상황 재연한 김일곤(48)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을 불태운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혐의(강도살인 등)구속 기소된 김일곤(48)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인근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A씨를 납치했다. 납치한 A씨를 살해한 김씨는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둔 채 차량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검거된 뒤에도 본인의 억울함만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지난 6월3일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일로 앙심을 품고 살인계획을 세우다가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A씨를 납치해 살해했으면서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했다”라며 “심리위원이 검증한 결과 김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량을 정했다”라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밝힌 다음 선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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