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냐"…상증세법 부결 유감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관철 노력
  • 등록 2014-12-03 오후 4:43:16

    수정 2014-12-03 오후 4:43:2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 감세’가 아닌 가업용 자산에 한정된 것”이라며 “사업의 매각 또는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피상속인(업력, 지분율) 및 상속인(상속전 2년 가업종사, 1인 전부 상속)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공제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일각의 지적은 중장기적으로 틀리다”며 “기업이 연속하면서 법인세 등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다. 이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대를 넘어서 외국 기업 등에 매각되면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손해”라고 항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규모가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강 회장은 “개인자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한다”며 “회사 자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 부결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반드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 확대 규모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던 50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이번에 공제대상 규모를 확대했는지에 대해 입법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만간 업계 의견을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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