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가 부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중단된 경매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고민하던 중 경매유예제도가 있는 걸 알았다”며 “이 제도를 사용하면 효과적인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커지던 2007년 9월 국내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의 자율 협약 형태로 마련됐다. 경매 직전에 몰린 집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매각하겠다고 신청하면 부동산 전문 중개사이트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매각 희망 가격 등 세부정보가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중개 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경매에 내놓으면 주택가격이 시가의 25% 이상 바로 손해 보기 때문에 차주들에게 적정가에 주택을 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압류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은행들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 가구는 18만 5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