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선 헌재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란죄를 배제할 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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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헌법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방 교수는 “최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판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되나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를 그를 파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도까지만 확인한 뒤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형사소송처럼 적법절차 원칙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지금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여론이 분열됐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는 완벽히 똑같이 할 수 없겠지만 적법절차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尹 탄핵 심판 인정하지 않을 시 대비해야”
하 교수는 또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맞춰 통치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시 국무총리나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처벌 강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시에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웅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 이후 합법적 무력인 군대와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지가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을 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