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사원은 ‘제주지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1∼2023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9개 사업 공사 구역을 100억원 미만 공사 구역으로 분할하고, 이를 ‘지역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시공업체에 총 1409억원의 공사 수주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민간 위탁 업무 처리 소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 신설 오수 간선관로 사용 중단 결정에 따른 하수 연계 처리 불가 등 총 11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