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업체에 1409억원 수주 특혜 제공

감사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규정과 달리 분할 발주…주의"
  • 등록 2024-12-31 오후 5:21:20

    수정 2024-12-31 오후 5:21:2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409억원 규모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은 ‘제주지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1∼2023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9개 사업 공사 구역을 100억원 미만 공사 구역으로 분할하고, 이를 ‘지역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 구역을 작게 나눈 뒤 제주도 소재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시공업체에 총 1409억원의 공사 수주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임의로 분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제주도가 46억원 규모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태풍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민간 위탁 업무 처리 소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 신설 오수 간선관로 사용 중단 결정에 따른 하수 연계 처리 불가 등 총 11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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