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이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세종), 충북,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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