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은 9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를 연다. 당초 계획됐던 국회 앞 집회는 학교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학사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운영진은 방과 후인 오후 시간대로 집회 시간을 변경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집회를 재추진하는 이유로 교육부의 압박을 들었다. 이들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부건 교육청이건 집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는 집회가 무산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집회를 여는 교사들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초등학교 교사A씨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학교장을 분열시키는 교육부의 기만적 징계 언급에 분노하며 병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징계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놓고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옮겨간 과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에 징계해야 한다고 봤다. 앞선 2009년과 2011년에도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지시를 거부한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유족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에 이르렀기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족 대리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상적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 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기준소득월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