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막는다' 교권 침해 시, 부모도 '강제 특별교육' 의무화(종합)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출석정지 이상 조치 시…특별교육 의무화"
교사에게 휴대폰 등 압수 권한 부여도 추진
  • 등록 2023-07-28 오후 7:01:16

    수정 2023-07-28 오후 7:01:1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교육활동 침해의 이유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특별교육을 의무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8월 말까지 마련할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 생활지도권한의 범위·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예컨대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재에도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하면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저경력 교원, 여성 교원에 대한 생활지도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퇴학·전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 존중과 적극 협력 등 의무 조항도 넣는다. 민원대응팀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는 오는 2024년부터 치료비·분쟁 조정·소송비 등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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