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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대북 성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에 넘기거나 물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도 반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내 산업투자, 합작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 결과가 실행됐을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