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에 개성공단 투자유치 정황 포착…정부 “모든 조처”(종합)

통일부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무단 사용은 위법”
대통령실, 안보리 제재 위반 지적…“北·中에 주의 촉구”
  • 등록 2023-04-20 오후 5:12:16

    수정 2023-04-20 오후 5:12:16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정부는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 및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 보여주는 열적외선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을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대북 성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에 넘기거나 물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도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내 산업투자, 합작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 결과가 실행됐을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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