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살해" 화염병 만든 협박범 징역 1년

자체제작 화염병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 올려
법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 점 양형 참작"
  • 등록 2022-08-19 오후 9:22:54

    수정 2022-08-19 오후 9:26:4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을 만들고 협박 게시글을 올린 택배기사 임모씨(41)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을 제조해 사진을 찍은 뒤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임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본인 집에서 빈 소주병에 신나·경유를 함께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임씨는 다음날 오후 3시 반쯤 커뮤니티 정치게시판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 2의 4.19를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씨는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한 뒤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물리력으로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썼다.

또 버스 탑승 사진을 올리며 “방금 버스를 탔다, 대의를 위해 날 희생하겠다”라고 쓰기도 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장 판사는“(임씨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임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반성하고 있고, 실제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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