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제 등 분양가 규제가 주택 건설 비용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정비사업장 운영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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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을 단축한다. 지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했지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 가격 변동률 합이 15%를 넘으면 수시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경직적인 제도 탓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세입자 보상금·이주비 이자 등 토지 확보 비용이나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등을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등도 분양가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도맡아온 택지비 검증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바꾼다. 지금은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그 기준이 10년 이내로 바뀐다. 건설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던 기존 고분양가 심사제와 달리 앞으론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 상승분 일부를 분양가에 가산키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부터 이번 발표대로 개편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새 제도에 따라 분양가를 매긴다.
국토부는 현재 3.3㎡당 2440만원에 분양가가 잠정 결정된 A 재개발 구역을 예로 들었는데 새 제도 하에선 A구역 분양가는 3.3㎡당 2495만원으로 2.3% 오른다. 공급면적 111㎡(전용면적 84㎡) 기준으론 분양가가 약 8억2960만원에서 8억4830만원으로 1870만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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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선 정비사업장에선 분양가 규제 개편이 ‘새 발의 피’로 끝났다고 불만이 크다. 분양가의 50~70%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에 관해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택지비가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에 분양가에 새로 반영되는 항목은 전체 분양가에서 10% 정도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해서 민간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말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려면 택지비 산정 방식을 손대야 한다. 감정평가에서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