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근금지'에도 스토킹 이어간 30대 男… 경찰에 입건

송파경찰서,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 긴급체포·입건
전 애인 이별통보에도 지속적 전화·문자로 스토킹 혐의
  • 등록 2022-02-17 오후 3:56:15

    수정 2022-02-17 오후 3:56:1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헤어진 애인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36분쯤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 애인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16일 0시부터 전화와 문자를 통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의 통보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를 당시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며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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