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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20일 중 절반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코로나19와 김씨의 건강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첫 조사는 불가피하게 지난 8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이후 정상화되는가 했던 검찰 조사는 김씨가 간경화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과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또 다시 공회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이틀, 김씨는 8일 단 하루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만료되는 1차 구속기간을 법원 연장 신청을 통해 22일까지 늦췄지만, 수사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절반을 허비한 데다 코로나19로 주요 인력까지 빠진 검찰이 남은 기간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은데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탓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중대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급 팀장이 밤낮으로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매일 상황 점검을 하고 다음날 수사계획을 잡아도 될까말까 한다”며 “팀장과 팀원 상당수가 빠진 상태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일부러 코로나19를 피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등장하는 등 불신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이미 팀 구성 초기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검사가 지휘부와 수사방향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이다,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되는 등 전담수사팀의 내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결국 ‘특검이 답’…김만배·남욱 일단 ‘분리기소’ 목소리도
결국 특검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힘을 받는다. 법조계는 일단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기소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 부실 기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피의자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렵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를 뇌물과 배임 혐의 모두로 기소하면 더 이상 이들에게 두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분리기소’한 뒤, 향후 특검이 구성되면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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