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2만2540원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