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사진=연합뉴스) |
|
임 연구관은 이날(9일) SNS에 “조응천 선배님조차 물색 모르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글을 쓰셨다는 귀띔을 받고 보니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날 SNS에 “임은정 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찰3과장과 제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하던데 감찰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기사로 여러 차례 소개돼 비밀이 아니다. 고발장이나 기사나 공개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쓰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