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 유족회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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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대안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면서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6개월로 잡혀 있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위자료는 오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막판 쟁점이었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체와 정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 표현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 년만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의 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