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3 특별법` 최종안 매듭…피해보상 길 열린다

연구용역 거쳐 2022년도 예산에 재정 지원 반영
특별법에 국가 책임 인정 취지 위자료 표현 명시
  • 등록 2020-12-18 오후 4:19:53

    수정 2020-12-18 오후 4:19:5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게 오는 2022년부터 위자료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 유족회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양조훈 제주 4·3평화재단이사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양조훈 이사장, 허상수 제주 4·3 재경 유족회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당선자,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대안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면서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제주 4·3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6개월로 잡혀 있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위자료는 오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막판 쟁점이었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체와 정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위자료 표현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송승문 유족회 회장은 “9만 5000 유가족은 72년 동안 질곡의 세월 속에 통한의 눈물 속에 살아왔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학수고대한다”고 당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 년만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의 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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