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모집

최대 5000만원·연3.6% 이자 지원…10월15일까지 접수
  • 등록 2019-08-16 오전 10:38:11

    수정 2019-08-16 오전 10:38:1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 하반기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추가 모집은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 감소 및 대출 선정자 중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가용예산이 확보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추천한 뒤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2개월간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100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39세 미혼 청년 100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90일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명진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에 대전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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