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확대로 최대 21.6만명 기대수입 감소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6.7%…고용부 조사결과 발표
이성기 차관 “최저임금제도·EITC 연계방안 추진...현재 용역 중”
“2019년 최저임금 논의토록 노사단체 설득 나설 것”
  • 등록 2018-05-29 오후 3:07:00

    수정 2018-05-29 오후 4:10:43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주영(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청와대에 위촉장을 반납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8일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키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최대 21만6000명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최대 6.7% 수준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도 4만7000명 가량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1월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 조사결과 최대 2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임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 개정으로 기대이익이 낮아지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현재 연구용역 중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과 EITC제도를 조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 월 157만원(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x월 209시간)과 복리후생비 20만원 등 월급여액 177만원을 받는 노동자 A씨가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입범위가 현재 기준대로라면 A씨의 2019년 월급여는 기본급 173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 등 193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7%(12만원)를 초과하는 부분(8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어 A씨의 월급여는 기본급 165만원+복리후생비 20만원 등 185만원이 된다. 비록 올해보다 월급여액은 8만원 오르지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8만원의 급여가 줄어드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저임금계층이 받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5분위인 고임금 계층의 경우 3만3000명이 혜택을 보지만 개정법을 시행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된다. 반면 저임금수준인 1분위 노동자의 경우 영향률이 같은 기간 212만2000명에서 207만5000명으로 2.2% 가량 감소한다.

이 차관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고려해 균형을 맞췄다”며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4000만원이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왜곡된 임금형태를 개선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30~100인 사업장의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거부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노사단체가 조속히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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