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건보 비급여로 둔다?…비만을 미용 측면으로 보는 것”

김경곤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회장 CBS 라디오 인터뷰
“비만은 질병…치료 목적 실수요자에게 위고비 처방돼야”
“위고비 쓴다고 해도 체중 감량 목표는 생활습관 변화로”
“담낭염 등 부작용 존재, 치료 효과 클 때 위고비 사용해야”
  • 등록 2024-10-24 오전 11:13:07

    수정 2024-10-24 오전 11:13: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경곤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회장(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건강보험 외 영역으로 놔둔다는 것은 정부가 비만을 질병이 아닌 미용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를 구매하기에는 여력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만학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위고비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것에 대해 “판매자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버리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정책은 비만을 미용처럼 놔두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공급가, 제약사에서 실제로 도매에 공급하는 가격은 (위고비를)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소매 단계에서 이익을 많이 붙이는 것”이라며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불필요한 마진까지 붙어버리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위고비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가격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며 “판매자가 달라 더 비싸게 받는 데도, 조금 저렴하게 받는 데도 있고 병원, 약국 모두 가격이 상이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비만은 질병”이라며 실수요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무릎 관절 악화로 인한 거동 불편 등 복합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에 이 같은 증상을 가진 비만 환자들이 위고비 등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 체중을 우선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회장은 “임상연구를 통해 (위고비를 투약한 사람들의 체중이) 평균 15% 정도가 빠진다”면서도 “(위고비를) 맞다가 끊으면 다시 돌아간다. 혈압약을 먹다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듯이 비만 치료제를 쓰다 중단하면 원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약만 가지고 (체지방을) 빼겠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위고비의 부작용으로 탈수로 인한 급성 신장질환, 담석에 의한 담낭염 등 증상을 언급한 뒤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투약 시 혈당 급감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는 않기에 주의사항을 잘 듣고 치료의 효과가 더 클 때 (위고비를) 쓰는 게 좋다”고 했다.

지난 15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비만치료제로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으며 BMI가 30 미만이더라도 당뇨,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 이상의 과체중 환자에게도 처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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