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끈 사람 있다"...'전기차 화재' 아파트, 보상은 누가

  • 등록 2024-08-09 오후 7:31:10

    수정 2024-08-09 오후 7:43: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불이 났을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스프링클러 밸브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일 오전 6시 9분께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5분 만에 밸브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가운데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끄는 역할을 하진 못해도 불길 확산이나 주변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현장 감식에 참여한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불이 난) 벤츠 전기차와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몇 대만 타고 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주민 600여 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배상 책임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PLUS에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나올 것이고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배상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불이 난) 차량 차주가 피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폭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조사인 중국 업체 파라시스에너지도 피고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련 오작동, 오판단으로 인해 전소 피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도 과실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선 “만약 피해 발생에 관해 벤츠 차량 소유주가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면, 이 소유주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 약관상 보상해 줄 부분이 있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보험사에서 자차 보상을 통해 특정 피해 주민에게 배상해줬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보험사가 원고로서, 당사자로서 소송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자사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45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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