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일영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 [e법안프리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출산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식돼 누진세 불이익 있어"
"지원금 효과 반감 막고 출산율↑ 도움 목적"
  • 등록 2024-06-13 오후 4:15:47

    수정 2024-06-13 오후 4:15: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으로 현행 과세체계를 고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97만 6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비과세 혜택이 출산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출산을 하는 경우 받는 수혜를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국가소멸위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 발의 이후로도 실효성 있고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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