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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