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줄어”…폐지 신중론 제기

"체벌 경험 응답률 18.9%→ 6.1%로 감소"
"조례 폐지, 인권의식 약화 부작용 우려"
서울 효력유지…경기·광주 등 폐지 논의
  • 등록 2023-12-20 오후 4:23:57

    수정 2023-12-20 오후 7:13:4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성과가 있다”며 근거 자료를 내놓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도입 이후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보호 효능감이 64%에서 70%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1차·2019년 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생 중 ‘체벌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2015년 18.9%에서 6.1%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64.2%에서 70.7%로 늘었다.

조례와 함께 2015년 도입된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를 통해서는 지난 11월까지 인권침해 상담 7232건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권리구제 사안 1454건을 접수받아 26%(376건)는 학교 내 개선 조치를, 13%(195건)는 시정을 권고했다. 조례가 도입되면서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해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과 직권 조사, 인권 침해 사항의 시정 권고를 맡겨왔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두 기구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지난 15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최초 사례다. 반면 서울에서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권조례 효력이 ‘임시’로 유지된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당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가처분 인용으로 이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경기도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진행 중이다. 이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다. 광주시에선 한 종교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 전북에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의무·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제주는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관점만 부각해 부작용이 초래된 점을 인정하고 개정을 통해 시대 상황에 적합한 인권조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권리만 명시한 인권조례에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의무·책임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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