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시행사들의 광고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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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1세대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실거주 여부 확인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법안 자체가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일은 흔하지만 정부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서 상황이 꼬였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밝혔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되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단지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예정이라는 광고가 달렸고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렸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횡행하며 전세사기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단지는 누적 전국 66개, 4만 4000여세대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올 1월 정부 발표 이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예상하고 청약을 넣은 투자 목적 등의 수요자 절대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수분양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 집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불발로 인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일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행 유예조치 등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